1. 간편장부대상자란?
간편장부대상자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정리부터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모든 거래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복식장부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복식장부는 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와 각 계정에 대한 계정별 원장이 작성되는 회계의 끝판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세금신고이므로, 당연히 어려운 신고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간편장부대상자는 가계부와 같이 수입과 비용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약식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집계하지 않아도 되며,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지출했는지는 반영해도 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신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신고는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바로 신고대상 과세연도의 전년도 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룹 1)
3억 원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그룹 2와 그룹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그룹 2)
1억 5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그룹 3)
7천5백만 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참고로 프리랜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그룹 3에 속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4월 말~5월 초에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그맘때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금액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 또는 일했던 곳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3. 간편장부란?
납세자가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장부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보다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편 장부도 회계나 세무를 전혀 모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 유형 안내문 (간편 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을 받은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D 유형 수입금액기준은?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였던 분들이 이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 장부-기준경비율 D 안내문 유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간편장부 D 유형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예전처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증빙을 챙기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간편 장부-단순경비율 안내문을 받으셔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많아진 종합소득세에 당황하실 겁니다.
이렇다면 왜 납부액이 예전보다 늘어났을까요?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 신고 계산 방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그럼 D유형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D 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추계신고)이자 간편장부 적용대상자(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 상습발급거부자이거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사업자가 해당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E 유형부터 G 유형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신용카드 상습발급거부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다소 강화되는 D 유형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인 경우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프리랜서라면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추계신고가 적용되는 신고유형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생겼는데 나는 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적용대상자가 아니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금액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결국 문제는 필요 경비입니다.
신고 대상 기간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슬아슬하게 2천4백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신고유형이 E, F, G 유형에서 D 유형으로 바뀌었죠. 추계 경비율은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액과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이죠. 방법은 간편 장부입니다.
실제 발생한 지출액을 간편 장부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하죠.
국세청에서도 간편장부 대상자(D 유형)부터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5. 간편장부 어떻게 쓰나요?
사장님이 간편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 예시를 보고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쓰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해요.
- 계정과목: 아래 구분에 따른 계정과목을 기록해요.
- 거래내용: 간단히 거래내용을 기록해요. (예시) 네이버 가게 상품 판매, 재고 구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 포장용지 구매 등
- 거래처: 실제 거래를 진행한 업체명을 적어요.
- 수입금액/수입부가세: 매출액과 매출 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어요.
- 비용금액/비용 부가세: 지출한 비용과 비용 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어요.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부가세: 기계나 시설, 가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구매한 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기재해요.
- 비고: 거래 증빙의 종류를 적어요. (예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6. 간편장부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것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 증빙’이 필요해요. 적격 증빙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이 있어요.
장부와 증빙내용 모두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5년이 넘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동안 더 보관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별도의 원본 보관과 스캔분 첨부가 필요 없어요.
단,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기타 영수증은 꼭 원본을 보관하고 스캔분을 첨부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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