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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F유형 제대로 알아보기

by 마포지구인 2023. 3. 1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 및 우편물을 통해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안내문에는 신고 유형, 기장의무 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내 종소세 신고 유형은?

신고 유형이 13가지나 되는 건 국세청이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내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MBTI 검사처럼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업자를 나눈 겁니다.

 

 

유형마다 신고 방법이나 주의 사항이 다르니 내용을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유형은 13가지 알파벳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 10개의 유형으로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죠.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T 유형입니다.

 

 

◆ 이 중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S, A, B, C :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D, E, F, G :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2.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는 D, E, F, G 유형입니다.

F, G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입이나 지출 내용 따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약식 장부를 간편 장부라고 부릅니다.

 

거래처, 거래 일자, 거래 내용, 매출액, 매입액, 매매 내용, 고정 자산 따위의 일곱 가지 필수 사항만 기록하면 됩니다.

대상자유형
대상자유형

F, G 유형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2,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3.3% 원천세만 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F 유형은 낼 세액이 있는 자, G 유형은 낼 세액이 없는 자로 납부세액의 유무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세 부담이 비교적 작은 편으로 신고 방법이 간단하며 국세청에서 대상자에 한 해 모두 채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F 유형

S, A, B, C, D, E 유형과는 달리 미리 작성된 신고서와 안내문이 합쳐진 형태의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F 유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았다면 자세히 확인 후 그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안내된 ARS에 연결하면 간단하게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로 신고서를 선택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F 유형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보다 계산이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신고서를 들여다보면 확 빠져 있는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모두 채운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를 원하실 경우, ARS 1544~9944번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F 유형은 납부세액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보다 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유형 ARS 전화로 신고 방법

  • 1544-9944로 전화
  • 2번(종합소득세 신고)을 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버튼
  • 납부할 세액 확인
  • 가상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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