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금융

종합소득세신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대행수수료 비교 사이트 추천

by 마포지구인 2023. 3. 10.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의 환급 및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01.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6월 30일까지로 한달간 연장되어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 해당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각 필요서류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수취명세서
  • 세액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3. 종합소득세 세율 및 환급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 또한 증가하는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대 45%까지 세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 원에 해당한다면 세율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차감 계산하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세액은 3,420,000원이 되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법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가끔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6월 30일 이내에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

 

0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전문가 신고대행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고 준비가 다 되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1.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셀프신고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클릭]

 

2. 소득이 많은 분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많아 혼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행수수료가 들더라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수수료 비교하러 가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과 같은 기본 소득공제부터 다양한 추가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등 다양한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일일이 확인하여 신고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대행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해 주셔야 절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