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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E, F, G, H과 원천세 계산기 세금신고

by 마포지구인 2023. 3. 15.

1. E유형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복수사업장이 있거나, 복수소득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소득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가 쿠팡이츠 등을 통해 소득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얻는 등의 경우가 모두 E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E유형의 경우 소득 혹은 사업자가 다수라 합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 원인데 쿠팡이므로 100만 원가량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쿠팡이츠의 소득에만 종합소득세가 붙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합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건 금액이 큰 상황에 해당하고, 보통 쿠팡이츠나 유튜브로 큰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닐 경우 세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 F, G, H 유형

이 경우는 기본적인 기준은 같지만, 세액의 유무와 안내사항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 경우입니다.

 

일단 셋 모두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작성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면(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 2400만 원 미만) 대부분 F, G, H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프리랜서 혹은 3.3% 원천세만 내는 아르바이트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대 보험을 떼지 않으면 한 번쯤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뜻밖에 잠자고 있던 환급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F, G, H 유형 중 F 유형은 낼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H는 EITC(근로장려세제), CTA(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D 유형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해당할지 안될지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급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3. 원천세? 원천징수?

세법에는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기는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만 잘 알아 두면 아주 간단한 세금이죠. 누군가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3.3%가 있습니다. 이때 3.3%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사업자로서 어느정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소득에 따른 원천세율 간단 예시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금융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비금융업자(은행, 신용금고,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가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일급여-15만원)*6%(최저세율)*45%(일용직에게 세금감면 55% 적용)
  • 기타 소득으로 지급하는 대가: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또는 8%(지방소득세 포함 8.8%)

기타 소득은 보통 복권 당첨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전에 호텔 같은 곳에서 공짜로 식사권이 당첨된 때도 있는데 이 경우가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또 원천징수 돼서 나오더라고요.

 

* 기타소득에서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타 소득이라면 비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기준경비율처럼 그런 개념으로 필요경비를 60%로 산정해 빼 줍니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총수익의 40%인 40만 원이므로 거기에 20%를 곱해서 총금액의 8%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4.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엄청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천세를 누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납부가 있고, 반기납부가 있습니다. 

  • 매월납부: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1~6월(상반기)은 7월 10일까지이고 7~12월(하반기)은 다음 해 1.10일까지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반기납부라는 효율적인 제도가 있는데 매월 신고를 하기 너무 힘들어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으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러면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소득세(3%) x 3% + 소득세(3%) + 미납일수(일) x 0.025%(이자) ​

이렇게 이자에 대한 부분과 원천세에서 어긴 3%를 추가로 계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5. 원천세 계산기 이용 방법

<찾아줘 세무사>에 접속해 보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4대 보험 계산기는 소득세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월급, 연봉 중 원하는 형태로 입력하고 부양가족 수만 선택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분과 실수령액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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