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2. 지원내용
1. 혼례비
대출한도 : 1,250만원
이자율 :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 1,000만원(자년 1인당 연 500만 원)
이자율 :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 자녀양육비
대출한도 : 1,000만 원(자년 1인당 연 500만 원)
이자율 :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4. 의료비
대출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이자율 :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5. 부모요양비
대출한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이자율 :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6. 장례비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자율 :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보증료 연 0.9% 선공제 조건)
03. 지원절차
▶ 인터넷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또는 방문신청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제출(7일 이내)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 뱅킹 ▶ 즉시대출 상품 ▶ IBK근로자 생활 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확인 ▶ 융자계좌입력 ▶ 융자실행 ▶ 융자계좌입금
04.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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