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유형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복수사업장이 있거나, 복수소득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소득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가 쿠팡이츠 등을 통해 소득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얻는 등의 경우가 모두 E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E유형의 경우 소득 혹은 사업자가 다수라 합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 원인데 쿠팡이므로 100만 원가량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쿠팡이츠의 소득에만 종합소득세가 붙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합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건 금액이 큰 상황에 해당하고, 보통 쿠팡이츠나 유튜브로 큰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닐 경우 세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 F, G, H 유형
이 경우는 기본적인 기준은 같지만, 세액의 유무와 안내사항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 경우입니다.
일단 셋 모두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작성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면(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 2400만 원 미만) 대부분 F, G, H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프리랜서 혹은 3.3% 원천세만 내는 아르바이트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대 보험을 떼지 않으면 한 번쯤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뜻밖에 잠자고 있던 환급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F, G, H 유형 중 F 유형은 낼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H는 EITC(근로장려세제), CTA(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D 유형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해당할지 안될지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급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3. 원천세? 원천징수?
세법에는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기는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만 잘 알아 두면 아주 간단한 세금이죠. 누군가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3.3%가 있습니다. 이때 3.3%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사업자로서 어느정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소득에 따른 원천세율 간단 예시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금융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비금융업자(은행, 신용금고,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가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일급여-15만원)*6%(최저세율)*45%(일용직에게 세금감면 55% 적용)
- 기타 소득으로 지급하는 대가: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또는 8%(지방소득세 포함 8.8%)
기타 소득은 보통 복권 당첨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전에 호텔 같은 곳에서 공짜로 식사권이 당첨된 때도 있는데 이 경우가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또 원천징수 돼서 나오더라고요.
* 기타소득에서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타 소득이라면 비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기준경비율처럼 그런 개념으로 필요경비를 60%로 산정해 빼 줍니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총수익의 40%인 40만 원이므로 거기에 20%를 곱해서 총금액의 8%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4.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엄청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천세를 누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납부가 있고, 반기납부가 있습니다.
- 매월납부: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1~6월(상반기)은 7월 10일까지이고 7~12월(하반기)은 다음 해 1.10일까지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반기납부라는 효율적인 제도가 있는데 매월 신고를 하기 너무 힘들어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으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러면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소득세(3%) x 3% + 소득세(3%) + 미납일수(일) x 0.025%(이자)
이렇게 이자에 대한 부분과 원천세에서 어긴 3%를 추가로 계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5. 원천세 계산기 이용 방법
<찾아줘 세무사>에 접속해 보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4대 보험 계산기는 소득세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월급, 연봉 중 원하는 형태로 입력하고 부양가족 수만 선택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분과 실수령액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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