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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 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및 금리 정보

by 마포지구인 2023. 2. 2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세법개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주는 통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12월 예적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 예금 이자가 멈췄습니다. 아쉽게도 이전과 달리 5% 예금 이자 상품을 출시하던 은행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01. 우대금리 비과세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최고 연 3.3%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 포인트가 높습니다. 또한,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무주택세대주는 연말정산 때 연 240만 원한도 내에서 40%, 즉96만원소득공제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02. 가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현재법령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23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1년까지였다가 한번 연장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 연장이 안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청년통장은 가입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0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 및 전환조건

1.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우대형을 가입할 때 혹은 전환할 때나이가 만 19세~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만 36세인 분이 군복무를2년했다면만 34세로 청년우대형 나 이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2.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세전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창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등기타 소득자도인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연소득이 3,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주

가입당시무주택가구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3년이 내 가구주가 될 예정 또는 가족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최근 3개월 이상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마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4.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청년우대형 가입조건충족 시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됩니다.

 

또한, 약정납부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는 점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 및 전환조건

1.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우대형을 가입할 때 혹은 전환할 때나이가 만 19세~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만 36세인 분이 군복무를2년했다면만 34세로 청년우대형 나 이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2.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세전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창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등기타 소득자도인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연소득이 3,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주

가입당시무주택가구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3년이 내 가구주가 될 예정 또는 가족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최근 3개월 이상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마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6. 가입 및 전환방법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은행등가가운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으로 방문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주택청약에 가입한 분이라 도청년우대형에 해당한다면 기존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가입기간은 전부인정됩니다.

※필요서류

청년주택청약에 가입/전환을 위해서는 나이, 소득, 무주택증명서류를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증명은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가능하지만, 혹시 군복무기간을 빼야만 34세 이하가 되는 나이라면병적 증명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소득증명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7월부터 소득확인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해 7월 전에 가입하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를 꼭 회사직인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어차피 10년간 혜택이 적용되는 거라서 7월이 후에 소득금액증명받아 서가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무주택증명서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무주택가구주라면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3년이 내가 구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할 때는 서류가 필요 없고 해지할 때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가족모두 무주택요건으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모두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울제출하시면 됩니다.

Q.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위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청약통장도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때까지 청약통장에 넣었던 기존납입회차와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청약통장과 같은 은행이어야 그대로 승계가능합니다. 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통장전환은 불가능하고 직접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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