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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3년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마포지구인 2023. 2. 21.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 온 복지제도인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재산 산정 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라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원내역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로 분류되며 지원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

 

지원금액

0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역 정보를 확인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문의사항도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문의 시 참고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이동[클릭]

 

03. 소득, 재산 기준

1. 소득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은 기준별로 1.3억에서 2.41억 이하까지이며,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에 속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산, 금융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며

  • 대도시:2억 4천100만 원 ~ 3억 1천
  • 중소도시:1억 5천200만 원 ~ 1억 9천400만 원
  • 농어촌 1억 3천만 원~1억 6천500만 원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04.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공시사항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은 무엇일까요?

1. 위기상황,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
  2.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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