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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마포지구인 2023. 2. 21.

❶지원 대상:우대형 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❷지원 혜택: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❸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 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01. 지원혜택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은 연 0.5%의 금리밖에 없으며, 일반형으로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월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①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②대출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③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 회차 대출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 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 차 월세금은 지급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①인지세:고객/은행각 50% 부담
②보증서담보취급 시 보증료

 

02.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 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 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 또는 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소개, 대출 신청, 대출 신청 현황 조회, 대출실행 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방문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 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가 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등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가 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지 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 무소득: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 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보유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우대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최종학교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주소지관할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확인분
근로장려금수급자:주소지관할세무서가발급한 근로장려금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발급분
-사회초년생: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수급자:주소지관할세무서가발급한 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발급분
-주거급여수급자:주소지관할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03. 지원대상

-우대형 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며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지원요건]

  •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대출접수일현재민법상 성년인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자
  • 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합산이 3.61억 원 이하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의 소독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할 예정인 사람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의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부부합산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
  • 근로장려금수급자: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수급자: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수급자중 세대주
  • 주거급여수급자: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지원요건]

우대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중 부부합산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사람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포함)
  • 임차보증금: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중복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용자
  • 공공임대주택:대출 접수일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용도: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04. 관련상담안내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상담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등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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