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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필독!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안 신청 총정리

by 마포지구인 2023. 2. 21.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붙어있지만 함께 적용되는 기준도 있고 달리적용되는 기준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1.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종전에 비해 10%가 량 오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형태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형태와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02. 지원기준

1. 재산요건

재산요건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시급자체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 가구요건

재산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구의 구성형태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동 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자의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 100만 원이 하
직계존속: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 100만 원이 하(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3.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소득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 자녀장려금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소득기준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청제외대상자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사업을 하고 있는 자

 

04. 신청기한

신청기한 및 지급예정일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눕니다.

전년도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전년도정기분신고는 올해 5월에, 올해 상반기분은 올해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기업 하시면 됩니다.

 

05. 신청방법

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손택스나홈택스, QR코드신청, 전화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신청분부터는 별도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1.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신청하기 버튼누름손택스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ARS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손택스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인터넷홈택스

인터넷홈택스접속신청/제출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입력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앱스토어) 국세청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설치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홈택스접속로그인신청/제출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근로자녀 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신청도움

정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상담인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만약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거나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려금상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을 거친 후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06. 신청기간

  1. 2022년 하반기분:3월 1일~3월 15일까지
  2. 2022년 정기분:5월 1일~5월 31일까지
  3. 2023년 상반기분:9월 1일~9월 15일까지
  4. 정기분 마감 이후신청:6월 1일~11월 30일까지

 

07. 변경사항

소득세과표구간이상향조정되면서 지원금구간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세수감소가 예상이 될 만큼 많은 세법들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08. 장려금의 이해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미만인근로자가구에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하나입니다.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은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근로를 유인한다는 선순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저출산이 심각해지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5년 시행된 자녀장려금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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