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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마포지구인 2022. 12.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기업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대상근로자의주근로시간은최소30시간이상이어야하며,최저임금을위반하거나고용보험미가입등의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는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클릭]

 

 

2. 채용

기업은청년채용후운영기관에채용명단제출,6개월간고용유지하며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도래 후운영기관에 장려금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사전심사후고용센터에지급검토보고서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기업에 지원금지급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클릭]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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