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요. 이렇듯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디트를 함께 신청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고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필요한 국민연금실업크레디트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혜택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신청자본인부담 25% 임
●1인당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은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월소득이 없으므로 인정소득을 보험료납부의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소득=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X30일 X1/2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 개월간하루평균임금
인정소득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절반이 150만 원이지만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70만 원이 보험료부과기준이 되고 70만 원의 9%인 63,000원이 보험료납부액입니다. 이중에 서가입자는 25%인 15,750원을 납부하고 47,250원을 지원받습니다.
02.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접속▶개인민원클릭▶개인인증로그인▶개인서비스▶신고/신청클릭▶실업크레디트신청
0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받고있는분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일부를 지원받음
※국민연금실업크레디트지원불가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04.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디트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디트는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수혜기간 동안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5.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납부대상
●10년 이상납부
●만 60세 이상국민연금수령
※국민연금상식 4가지
-국민연금미납해도 취업할 때불이익 없다.
-미납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미납내역은 개인의 가입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길수록연금액이 많아진다.
06. 문의처
국민연금공단콜센터(TEL. 국번 없이 135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TEL.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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