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인 서울형 입원, 검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검진 지원금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01.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지급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
택배기사 A 씨는 3인 가구로 월 소득 350만 원이며, 전세(2억 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외래진료)하게 되면 13일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비 1,160,250원(일 89,250원*13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A 씨는 3인 가구로 월 소득 350만 원이며, 전세(2억 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할 경우 13일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재산이라 함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이 되겠습니다.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03.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04.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05.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인 02-2133-5433/5434에 연락하시거나, 다산 콜센터인 02-120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할 보건소 측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06.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07.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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