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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고물가시대 필수! 대출 갱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by 마포지구인 2023. 2. 16.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데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1 금융권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회사에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적용 상품입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10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팁!

이직이나 승진같이 일신상의 변화가 크게 없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직접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재산, 신용점수가 증가했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지금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보세요! 소득이나 신용점수 증가가 확실하다면 신청 횟수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거절될 경우, 금융기관은 거절 사유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해결하고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승인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낮춰진 금리에 대한 서류 작성과 약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최종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02. 준비서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요구가 가능하지만,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현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가계대출의 경우 연소득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될 수 있고, 특히 취업이나 이직 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그 외 소득증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전문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증 사본 등이, 재산증가 시에는 등기부 등본이나 약정 시점 전/후의 부동산 가액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별 금융기관별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기업의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 평점) 등급이 상승하거나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온라인과 앱으로 신청가능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앱에 접속하신 후 본인의 대출계좌 탭에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앱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해당 조건을 심사하는 시스템이 있어 신청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받은 날부터 10 영업일이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불수용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04.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용 상태에 명확한 변화가 있을 때에만 수용되는데요.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혹은 이직

무직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거나 이직한 직장의 재무상태가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ex.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기관으로 이직)

2. 연 소득 증가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3. 직위 상승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하였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서 종사하는 경우

 

4. 신용 점수 상승

신용평가기관 (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5. 기타

대출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거래 실적이 개선됐거나 기타 사유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TIP. 직장 변경이나 부채 감소가 단기간 내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신청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출을 받은 날 신청하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가 승인되어 심사가 완료된 일자에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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