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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023년 4대보험요율 비교-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포함정보)

by 마포지구인 2022. 12. 14.

22년 대비 23년 4대 보험 요율 알아보기

2022년 대비 2023년도 4대 보험 요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입니다.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국민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노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 시 만 66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납부합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요율이 9%이므로 근로자가 급여액의 4.5%를 사업주가 4.5%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산정기준
소득산정기준

 

▶지역가입자

100%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이 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상한액은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입니다.

 

즉, 월소득 금액이 553만 원 이상 시 553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요율을 책정하고, 월 35만 원 미만 시에도 35만 원을 기준으로 월소득액을 책정합니다.

 

 

2.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율)

건강보험은 고용한 근로자가 질병, 사망, 상해 등을 이유로 발생하게 된 지출 또는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된 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2023년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급여액의 3.545%를 근로자가, 3.545%를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도 대비 0.05p가 각각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며 1.43%씩 총 2.86%가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

2022년 9월 1일이 후에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소득(정률제)+재산점수+자동차점수] 점수당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9월에 계산 방법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씩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내는 구조이지만 마찬가지로 요율은 상승하였습니다.

 

3.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 훈련 과정 활동을 위한 장려금을 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위한 보험으로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에 사고와 같은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보험요율은 운영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100%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별 산재보험료율
22년도 사업별 산재보험료율

2023년 산재보험요율은 포스팅 작성 현재까지 발표 전이며 작년의 경우에도 12월 29일에 고시가 되었으니 2023년 산재보험요율도 올해 말쯤에 고시될 걸로 예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라면 담당자가 알아서 잘 처리 후 급여 지급을 하겠지만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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