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 세이상의 국민연금연금수금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및 재해복구비용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인 노후긴급자금대출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대출한도 및 이자율
최대 1천만 원으로 연간국민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출 용도 중 한 가지 실제 사 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3.4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가능합니다.
매월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하면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노후 긴급자금대출은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수령액에서 공제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절차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확정: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신청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이의 신청
- 서비스지원: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03. 신청대상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국민연금수급자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신청이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후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 후견인등은 대상에서 제외
04. 사용용도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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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청기한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 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이 내
06.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 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7. 문의방법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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