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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필독! 23년 LH영구 임대 주택 입주 자격, 보증금, 임대료, 평수 정보

by 마포지구인 2023. 2. 23.

영구임대주택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를 알아보겠습니다.

 

 

01.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가 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4~6만 원정도이고, 나 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9~16만 원 정도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군과 나군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02. 영구임대거주기간

영구임대는 행복주택과 달리 최장거주기간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03.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1) 인터넷접수

신청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및 도장 (본인내방 시 서명가능)

신청방법

04.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아파트의 신규모집공고는 lh영구임대연간공급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퇴거건 수, 입주대기자 수 등은 마이홈포털의 예비입주자대기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 영구임대와 주거약자용 주택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례규정을 두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라도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격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06. 영구임대 아파트 평수

30제곱미터 미만은 1인~2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30에서 39제곱미터 미만은 3인 가구, 39에서 42제곱미터 미만은 4인가구, 42제곱미터 이상은 5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 영구임대주택보증금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LH영구임대 공고문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조건이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가 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등+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
  •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2)나 군

가 군 이외의 영구임대입주 가능한 자
가 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은 200~300만 원 정도이며, 나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1400~1800만 원 정도입니다.
 

08. 영구임대주택자격

1) 입주자격–공통

▷영구임대입주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함
▷소득기준 = 월평 50%, 70%, 100% 
▷자산기준 : LH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09. 2023년 영구임대소득기준

영구임대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모집되는 영구임대의 소득기준은 전 연도에 해당하는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연초라서 전년도 것이 산출되지 못했다면 전전 연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2023년 영구임대소득기준은 아직 2022년 버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에 기재된 소득기준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영구임대소득기준

  • 일반입주자-월평 50% 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월평 70% 이하
  • 2순위 장애인-월평 100% 이하

2) 영구임대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 2 분위의 순 자산평균값 이하
  • 통계청수치상 2020년 기준 2억 1500만 원 (2억 1467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 반올림)
  • 통계청수치상 2021년 기준 2억 4200만 원 (2억 4196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 반올림)

●자동차가액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3496만 원 이하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통계청 수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산기준도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2020.2.4. 공고된 LH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영구임대의 자산기준은총 자산가액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입니다.
 

3)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직계존속부양자, 고령자인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장애인
 

10. 영구임대 우선 공급 대상

우선 공급은 일반공급의 순위와 관계없이 보통 건설량의 10% 정도를 3가지 유형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은 자산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유형별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등+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기준(월평 70% 이하) (유효기간:2024.3.31.)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귀환국군포로
  • 건설량의 10%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6 세이하의 자녀),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 있으면 1순위
  • 1순위 내에서 경쟁 있으면 자녀의 수, 주택건설지역의거주기 간, 청약통장납입 횟수, 혼인기간
  • 미달하면 [수급자+유자녀+무주택세대구성원]중 자녀 수많은 사람순서대로 공급

 

1) 영구임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등+소득기준(월평 70%)+자산요건
  • 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월평 70%)+자산요건
  • 장애인+소득기준(월평 70%)+자산요건
  •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피부양자의 배우 자무주택+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소득기준(월평 70%)+자산요건
  • 고령자(65세 이상)+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고령자)과 특별한 유형(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은 자산기준이 필요 없이 영구임대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구임대 2순위

특별한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매우 낮거나 소득은 높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 소득기준(월평 50% 이하)+자산요건
  •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장애인+소득기준(월평 100%)+자산요건

 

11. 영구임대주택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최저가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1993년 일시중단되었으나 2009년 공급이 재개되었고,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등의 사회보호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보통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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