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1.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02. 지원내용
1. 대출한도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 원

2. 대출내용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3. 대출금리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 → 연 2.5%) 적용하며,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음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03. 신청방법
상당센터(전화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04. 이용문의
신용회복위원회(전화 1600-5500)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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