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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필독!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만 할까?

by 마포지구인 2023. 2. 24.

딱 6개월을 근무했거나 6개월보다 조금 적게 근무한 알바, 계약직 근로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6개월'이라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왜 꼭 근무기간이 6개월이어야만 하는지, 6개월이라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하는지, 계약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1. 실업급여조건확인

고용보험센터에 공지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쉽게설명하 자면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합산 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일 것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등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사유

 

 

02. 실업급여조건 6개월 꼭 지켜야만 할까?

퇴사예정이거나 퇴사 후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정보는 '실업급여조건 6개월'일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밖에 못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 5일로 6개월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등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만,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조건 6개월을 꼭 지켜야 할까?'라는 물음에는 "꼭 지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위 내용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잘못,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곤란, 정년퇴직과 같은 7가지 이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이직퇴사 사유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조건이채용시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휴업으로 이전기준으로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인원감축등의 일들이 일어난 경우
  •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상의시간이 걸리는 사업장이 전이 나지 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간호의 사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만 가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자인 경우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육아와 같은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이나 퇴사회피노력을 다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령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직장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득합니다.

편법(?)이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쪽으로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불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이 회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이상 소기업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요청하여 고용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보내주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센터이직확인서담당자에게 말하면 직접 독촉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4. 계약직 6개월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계약직 6개월'이라는 근무조건이 어떤 근무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 40시간, 주 5일제라고 가정했을 때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말 2일 중 하루만 유급휴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6개월'이라는 기간이 고용보험기간 6개월이라는 가정하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 근무일수가 6개월 보다 적을 때의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업급여조건 '6개월'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합니다. 현행법 상 주 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월~금, 일(주휴유급)을 보험가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6개월밖에 일하지 못했다면 2개월~3개월가량 알바를 하여(고용보험가입필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우선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험사고 그러니까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무단결근했거나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등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수급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피보험단위계산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이나 퇴사이전에 18개월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 포함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그리고 휴업수당지급받은 날이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7. 기간별 실업급여 수령 QnA

1) 1년 미만단기계약직실업급여

Q.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A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한 A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A.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리스트에는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개월이므로 실업급여조건에도 충족되기 때문에 A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 씨는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A.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리스트에 해당합니다. 또 B 씨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말 2일 중1일만 유급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B 씨는 실업급여를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 6개월 단기계약직실업급여

Q.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주 5 일주 40 시간제로 근무 한 C 씨가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합했을 때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말하는'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180일) 이상'은 근무기간이 아닙니다. 또 C 씨의 사례처럼 주 5 일주 40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고용보험가입기간은 6개월(180일) 미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이전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 현 직장에서 주 5일, 주 40시간 제로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D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D 씨의 사례의 경우 이전회사 또는 현 직장을 개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D 씨의 사례처럼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 후 현 직장에서 주 5일제의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가장 마지막 직장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3개월 단기근무실업급여

첫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E 씨는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실업급여조건상 3개월 근무 후퇴사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리스트에 포함된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Q. 첫 번째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음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하루 4시간 근무 3개월 편의점야간알바를 한 F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이전직장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후 재 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직한 후 이전회사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 씨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F 씨처럼 월 60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 전 18개월이 아닌"퇴직 전 24개월 동안고용 보험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Q. 전 직장에서 6개월 주간알바하루 8시간 근무 후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현직장에서 3개월 주간알바하루 8시간 근무 후계약만료로 퇴사한 G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60시간 미만근로 한 근로 자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G 씨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했다면 전 직장 6개월+현직장 3개월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4) 계약기간만료 후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계약기간만료 때문인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주 5일제 근무이나 6개월 단기계약직 또는 3개월 단기계약직을 처음 근무한 후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조건을 충족되지 않아 접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도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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