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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3년 모든아이들의 혜택 가정보육 어린이집 아동수당 신청방법

by 마포지구인 2023. 2. 23.

아동수당은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5일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1년이 연장되어서 아동수당의 총액은 120만 원이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01. 대상

0개월부터 95개월, 즉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합니다. 원래만 7세까지만 지원되었는데 22년부터 만 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해외에서 90일 이상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미리 알아두길 바랍니다.

 

02.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개월수와 관계없이 일괄 10만 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가능합니다.

 

 

더불어 앞서 알아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시기인 만 0세와 만 1세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해당개월수까지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3. 신청방법

아동수당도온·오프라인신청이 모두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의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04. 다른 수당중복수급가능여부

기존에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영아수당은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가 생기는 것인데 기존영아수당 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 가계에 조금이 나마도움이 될듯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씩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 23년 12월까지는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고 24년 1월, 2월 두 달은 부모두상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개 월차가 되는 3월부터는 부모수당 5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05. 문의처

전화문의:보건복지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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