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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조기수령나이, 납입기간 및 납부액 조회

by 마포지구인 2022. 12. 15.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이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위와 같이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1. 가입 유형

1-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1-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3. 임의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입기간

2-1.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기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원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2-2.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나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되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 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 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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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조기 수령

3-1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2.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 법 제6조 제2항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3-3. 조기수령 시 지급률

예를 들어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58세의 경우

조기수령지급률
조기수령지급률

최대 30% 감액되어 지급률이 70%가 되며 1년마다 6% 지급률이 증가하여 63세에 최대 100%를 국민연금 수령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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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색창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검색하면 위와 같이 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조회
납부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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