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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3년1월 부모급여 최대 35만원지급(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by 마포지구인 2022. 12. 17.

부모급여
부모급여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지급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월 100만원50만원지급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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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0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 ▶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키웁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02-690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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