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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by 마포지구인 2022. 12. 21.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하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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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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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메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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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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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1.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월세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2.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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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합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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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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