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청년가구:2인본인,언니/원가구:4인본인,언니+부모
Q2.반전세혹은하숙집,기숙사,연세,사글세도지원되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현재주거급여를받고있는데,청년월세지원도중복하여받을수있나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합니다.
Q4.배우자,형제,친구와함께살면서보증금월세나눠내고있어도지원받을수있나요?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내용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미표기되어있는 경우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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