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금융

종합소득세 세금환급이 발생하는 이유와 환급받기

by 마포지구인 2023. 3. 11.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사업자 또는 n잡러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니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환급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고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환급금을 먼저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서 먼저 기납부를 한 세액이 많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감면받은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3.3%로 낸 세금을 의미하고 만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미수령한 가액은 5년이 지나면 국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잘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통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한 후 환급대상인지를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단의 신고/납부를 눌러줍니다. 
  2.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뒤, 기한 후 신고를 들어가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신이 사는 거주지의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본인이 3.3%를 내게 되는 인적용역소득자,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례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신고, 환급신청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에서 기한 후 환급 신고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될 수 있도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5. 귀속연도, 납세자 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됩니다. 자신의 해당 정보를 적어준 뒤 이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하단 부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 이때 -마이너스 표기가 있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뜻입니다.
  7. 그런데 만약 +플러스 표기가 있다면 그만큼의 세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8. 이후 자신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후 왼쪽 아래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준다면 완료됩니다.

 

02.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위와 같은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작년 신고 시즌에는 코로나 19/고강도 긴축/동해안 산불 영향으로 손해 입은 소규모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특혜를 줬으나

 

22년 귀속분인 올해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내가 3년 전에 월세와 연금 공제 적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비용을 잘못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정청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환급일

연말정산을 끝마치고 환급이 확정된 직장인들은 보통 3월 지급받는 급여(2월분)에 환급액이 함께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지방소득세 포함)

6월 말 ~ 7월 말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최종 세액을 넘어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황이거나,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환급이 확정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세금이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3.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

추가소득의 발생으로 소득세 납부를 하였는데 산출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의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니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요청이 없다면,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업자들은 고용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지원금은 나라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인으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이런 고용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또한 종합소득세환급처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의 환급 요청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04. 잘 몰랐던 환급 정보

1) 한 달이면 환급된다?

5월 정기신고를 하면 6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보통 6월 말까지 환급돼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5/1~5/31이고 환급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담당 세무서 업무가 몰리면 7월 초까지 밀리기도 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기한 후 신고는 조금 더 걸려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 기간 외 비정기 신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종합소득세 감면받는 청년소득세 감면

나라에서는 15세~35세 미만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창업을 진행한 모든 이들에게 5년간 소득에 대한 100%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창업한 경우라면 청년에 해당하여도 종합소득세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청년의 연령대는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창업했다면 50%까지 종합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인천,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안양, 군포 그리고 의왕, 고양 및 서울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6. 필요경비 및 부양가족 인정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비처리와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및 인적공제를 통한 1인당 150만 원가량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로 공제받습니다.

 

0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사업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초과할 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충분한 설명, 안내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차로가 일어나 발생할 수도 있고 놓친 경비 및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과중한 세금을 지출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라도 해당 세금에 대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다양한 원인으로 추가 납부를 진행한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자신의 사업소득 관련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제출서류는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한 내에 적극 세액을 돌려받는 게 필요합니다.

 

  1. 먼저 홈택스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납부 버튼을 누르고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들어가 이후 경정청구를 눌러줍니다.
  3. 소득정보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한 뒤 신청완료를 하면 되는데 이때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신청기간은 1년 중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환급되는 기간은 제법 소요가 됩니다. 길다면 약 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