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사업자 또는 n잡러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니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환급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고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환급금을 먼저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서 먼저 기납부를 한 세액이 많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감면받은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3.3%로 낸 세금을 의미하고 만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미수령한 가액은 5년이 지나면 국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잘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통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한 후 환급대상인지를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단의 신고/납부를 눌러줍니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뒤, 기한 후 신고를 들어가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신이 사는 거주지의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본인이 3.3%를 내게 되는 인적용역소득자,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례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신고, 환급신청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기한 후 환급 신고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될 수 있도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 귀속연도, 납세자 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됩니다. 자신의 해당 정보를 적어준 뒤 이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하단 부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마이너스 표기가 있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뜻입니다.
- 그런데 만약 +플러스 표기가 있다면 그만큼의 세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이후 자신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후 왼쪽 아래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준다면 완료됩니다.
02.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위와 같은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작년 신고 시즌에는 코로나 19/고강도 긴축/동해안 산불 영향으로 손해 입은 소규모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특혜를 줬으나
22년 귀속분인 올해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내가 3년 전에 월세와 연금 공제 적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비용을 잘못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정청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환급일
연말정산을 끝마치고 환급이 확정된 직장인들은 보통 3월 지급받는 급여(2월분)에 환급액이 함께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지방소득세 포함)
6월 말 ~ 7월 말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최종 세액을 넘어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황이거나,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환급이 확정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세금이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3.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
추가소득의 발생으로 소득세 납부를 하였는데 산출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의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니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요청이 없다면,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업자들은 고용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지원금은 나라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인으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이런 고용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또한 종합소득세환급처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의 환급 요청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04. 잘 몰랐던 환급 정보
1) 한 달이면 환급된다?
5월 정기신고를 하면 6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보통 6월 말까지 환급돼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5/1~5/31이고 환급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담당 세무서 업무가 몰리면 7월 초까지 밀리기도 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기한 후 신고는 조금 더 걸려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 기간 외 비정기 신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종합소득세 감면받는 청년소득세 감면
나라에서는 15세~35세 미만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창업을 진행한 모든 이들에게 5년간 소득에 대한 100%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창업한 경우라면 청년에 해당하여도 종합소득세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청년의 연령대는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창업했다면 50%까지 종합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인천,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안양, 군포 그리고 의왕, 고양 및 서울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6. 필요경비 및 부양가족 인정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비처리와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및 인적공제를 통한 1인당 150만 원가량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로 공제받습니다.
0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사업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초과할 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충분한 설명, 안내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차로가 일어나 발생할 수도 있고 놓친 경비 및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과중한 세금을 지출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라도 해당 세금에 대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다양한 원인으로 추가 납부를 진행한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자신의 사업소득 관련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제출서류는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한 내에 적극 세액을 돌려받는 게 필요합니다.
- 먼저 홈택스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납부 버튼을 누르고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들어가 이후 경정청구를 눌러줍니다.
- 소득정보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한 뒤 신청완료를 하면 되는데 이때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신청기간은 1년 중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환급되는 기간은 제법 소요가 됩니다. 길다면 약 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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