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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걱정보다는 실행으로! 개인회생자 정부지원 대출 해법확인

by 마포지구인 2023. 3. 9.

정부는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용회복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지원되는 상품 중에 잘 살펴보신다면 꼭 맞는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01.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상품

1. 성실상환자 대출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신용카드 발급 지원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최소한도 50만 원 이내 현금 서비스 기능은 제한)

 

 

3. 체크카드 발급 지원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상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 원 이내)

 

 

 

4. 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00만 원(단, 채권보존조치 시 4500만 원까지 가능)

 

 

5. 일시완제시 추가 감면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채무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 관련 상세 내용 및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 1600 - 5500

 

 

02. 햇살론 생계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

 

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완료하신 분 등

 

 

2.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3.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이행정도에 따라 상이)

 

4. 대출기간

최대 5년

 

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등

※ 다만 이행 완료자는 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가능

※ 지원내용은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

 

0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 보증

1.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
  4. 아래의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제금을 24회차(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 차) 이상 납입한 자(현재 연체 중인 경우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인 자

 

2. 지원내용

  1.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최대 3000만 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
  2. 보증료(연) :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3.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연 0.15%

 

04. 개인회생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2. 지원내용

가)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나) 학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다) 고금리차환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라)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마) 운영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3. 신청방법

상담센터 (☏1600-5500)에 신청요건을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4. 문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클릭]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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