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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아셨나요?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1500만원 정부융자지원

by 마포지구인 2023. 3. 12.

23년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를 1,5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고용위기 지역이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 현행 그대로 2,000만 원이 유지된다고 됩니다.

 

 

금리는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에 4년으로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년 거치에 4년 상환 또는 3년 거치에 5년 상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입금 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500백만 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 2천만 원
  • 이자율: 연 1.5% (신용 보증료 연 1% 별도)

 

 

02. 지원조건 

1. 퇴직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중 체불액 

 

 

2. 재직근로자/ 건설 일용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 (퇴직금 제외)의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 

 

*건설일용 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임금 실태 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단가 5일분 (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03. 처리절차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요건 등 심사(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은행) > 융자신청(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04.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신청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바로가기[클릭]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는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납확인서를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05. 체불 임금 해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된다면 일단 법적으로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기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체납이 있다고 보는 거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로 내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적인 진행 과정

내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진정/고소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지급되면 종결되고 진정 취하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소를 하게 되고 처벌을 위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지급권요 및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정/고소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 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산전상담을 받은 후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구제절차

▣ 법률구조제도 임금 및 퇴직금 체납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임시압류의 신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및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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