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내년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12월 23일 상기 내용을 포괄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국회 확정안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체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열람 예외 대상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전세금 우선 변제 제도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천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 원 이하인 만 19 34세 청년입니다.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운용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가 만기 해지될 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840만 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세액공제 신설 항목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2.12.2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방법 (0) | 2022.12.24 |
미끼상품 구분하여 똑똑한 고금리적금 판별하는 방법 (0) | 2022.12.24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운영방향 청년 재산요건 확대 (0) | 2022.12.24 |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확정안 및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