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및지원내용
특정계층(Ⅱ유형)
제출 서류
1.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구원포함개인정보제공동의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및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조사및결정을위한확인서
2.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확인할수없거나실시간으로연계되지않은소득∙재산∙취업경험관련정보증명이필요할때:관련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I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진학및전문자격증취득을목적으로각종학교에재학또는학원등에서수강 중인사람
2.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진학및전문자격증취득을목적으로각종학교에재학또는학원등에서수강 중인사람
취업지원참여신청절차
취업참여절차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방문하여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아래의서식을내려받아출력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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