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출한도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5천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됩니다.
02. 대출요건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 (교육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 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3개월 이내)
03.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04. 대출대상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05. 보증료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06. 필요서류
1. 자영업자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07. 문의방법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취급금융회사 : 농협,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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