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라고 불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2월 첫 시행을 시작으로 기존에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예술인도, 2021년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는 1) 일반적인 근로, 2) 건설&벌목업, 3) 예술, 4) 특수형태근로종사 총 네 분야입니다. 모두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의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지원기간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 제공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매월 지원 금액을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 예시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의 경우 아래 이미지처럼 매달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84,800원을 지원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신청 방법
1. 일반적인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 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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