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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구직촉진수당 신청

by 마포지구인 2022. 12. 24.

소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Ⅰ유형 참여자
Ⅰ유형 참여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수당은 수급자격자인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이행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구직활동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지급주기
▶1회 차: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한 날
▶2회 차 이후:취업활동계획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이 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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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소득발생신고의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본인의 소득으로 한 정하며, 구직촉진수당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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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2년의 경우 최저시급 9,160원 60시간=549,6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49,6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지급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구직촉진수당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내역서.hwp
0.05MB
별지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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