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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구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신청 방법

by 마포지구인 2022. 12. 25.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1유형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급요건 및 지급액

1. 지급요건

  • 조기취업요건 및 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조기취업요건)
  •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사람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매출액 1,250만 원 이상발생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2. 지급액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을 1회 지급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기준으로 1개월이 후에 신청가능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근로계약서)

 

주의사항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신청서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4MB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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