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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7%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by 마포지구인 2022. 12. 2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대환 대출이란?

기존대출조건 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신규대출로 전환을 뜻 합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 기업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22.8.29.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영위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 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대환대상채무

22년 5월 31일이 전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로 대환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①'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금리 7% 이상인 ③은행비은행권사업자대출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입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가계대출중화물차중장비등상용차구입대출(할부포함) 은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대출에 포함됩니다.

 

대환 취급 기관

▶[기존대출보유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환대출취급기관] 총 15 개시중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대환취급기관1
대환취급기관1

 

대환취급기관2
대환취급기관2

 

대환 취급 예정 기관

대환취급예정기관


지원내용

▶공급규모 :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 공급
▶대환한도: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소기업 1억 원
▶상환구조:총 5년(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금리보증료:최대 6.5%(보증료율연1% 고정)

신청방법

▶금융기관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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