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를 달성하고 취업상태를 일정기간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1.Ⅰ유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사람
*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Ⅱ유형 수급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등)
지급요건 및 지급액
1. 지급요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영리 목적사업자등록, 전용공간확보, 사업매출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속기간중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발생
2. 지급액
취업 후 6개 월 계속근무 시 50만 원
이후추가 6개 월 계속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 월 계속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취업성공수당지급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지급기간과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부지급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근로계약서)
주의사항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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