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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5월부터 신청! 10만원넣으면 정부도 10만원 추가지원 "청년저축계좌"

by 마포지구인 2023. 5. 2.

최근에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신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들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며, 3년 뒤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통장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안내문 다운로드▼▼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1.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에서는 3.5억 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 원, 농어촌에서는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준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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