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의 버팀목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 상품을 활용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주택 및 지원상세조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
-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조건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대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전국적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대출 취급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도 대출을 취급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대출 상품은 올해 5,000호만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확인을 위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대출 신청자의 신상 정보와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납부 확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서류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서류 내용이나 제출 방법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해당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에 대한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임차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 원"으로 거주 중이던 분들은 이번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을 빌린 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으로 주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사비를 부담하며 주택 이전을 고민하던 분들은 이번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최대 40만원까지의 이사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더불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다른 대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이에 따라 매월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 이전에 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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