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정기분)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장려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 이후 신청하게 될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특별한 점은, 지난해 9월 태풍이나 올해 4월 산불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들에게는 국세청이 '대리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약 14만 가구가 대상이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서 신청 절차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포털 네이버·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작년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또한,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자분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130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근로자분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신청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셋째, 근로자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은행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신청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번에도 홈택스앱, ARS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다음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하여 자신이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국세청의 대리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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