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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5월까지 신청! 310만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당신도 지금 신청하세요!

by 마포지구인 2023. 5. 2.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정기분)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장려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 이후 신청하게 될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특별한 점은, 지난해 9월 태풍이나 올해 4월 산불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들에게는 국세청이 '대리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약 14만 가구가 대상이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서 신청 절차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자주묻는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포털 네이버·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작년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또한,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자분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130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둘째, 근로자분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신청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셋째, 근로자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은행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신청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번에도 홈택스앱, ARS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다음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하여 자신이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국세청의 대리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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