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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3년에는 어렵지않아요! 신혼부부 주거 전세 지원 대출 조건

by 마포지구인 2023. 3. 3.

작년에 비해 달라진 한도와 금리 등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아래의 정보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전세자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 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4억 원 전세를 얻은 경우, 보증금 4억 원의 80%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호당 대출한도가 3억이므로 호당 대출한도와 필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비교해서 금액 더 낮은 호당 대출 한도인 3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출금리

연 1.2% ~ 2.1%

 

부부 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고,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대출금리는 낮으며, 소득이 높고 임차보증금이 많을수록 대출금리는 높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6%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신용 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매우 낮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상품을 이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우대금리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② 자녀 수 별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1자녀 가구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 연 1%로 적용

* 위 자산 및 임차보증금 외 자산심사에서 부 적격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완료 후에는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전에는 대출불가) 

 

- 1,000만원 이하 초과: 경미금리 0.1% 부과

- 1,000만원 초과: 당초 금리에 2%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및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규계약까지 연 0.1% 우대금리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이시더라도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면 유리합니다.

 

3. 대출기간

2년 (4회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4.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대출 대상

주택 조건 2가지 모두 충족 필수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가능/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중 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가능/셰어하우스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즉, 이 경우 85㎡ 이상도 가능)

 

② 임차 보증금 상한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7.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만약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6.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시 수수료 없음

 

7.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8.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9. 대출신청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 e 든든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오프라인-은행방문] 임대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10. 자격조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세전)
  6. [자산]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시중변동금리보다 낮고 변동성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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