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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나만 몰랐던 23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세부사항

by 마포지구인 2023. 3.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상환, 금리, 연장방법 등에 대해서 아래의 정보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01.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가)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산정방법

 

2. 대출금리

가)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나)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자체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거나 월세화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들의 안정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지원대출 한도도 높이는 등의 그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 버팀목 전세대출의 상품 금리를 이번 연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하였다는데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최소 1.2%에서 최대 2.4% 수준의 최근 금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대상은 최대 2억 원으로 변경이 되며

신혼부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4.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5.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6.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02.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세대 원 전원 무주택자

 

2.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쉐어 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4.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임차 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03.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처리은행
처리은행

2.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3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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