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출서류 안내▼▼▼
가입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부터 22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2.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02. 신청기간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으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처리에 최대 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03.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0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자세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및 서비스 신청도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가입 대상자가 선정되는 기간이 있으며,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기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계좌 개설 대상자
- 선정은 8월 중에 개별 안내
- 통장을 개설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05. 사업 관련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 이용에 관한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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