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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최대30만원 정부지원금 5월15일부터 온라인신청시작

by 마포지구인 2023. 5. 15.

0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출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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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신청

 

1.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부터 22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2.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02. 신청기간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으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처리에 최대 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03.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0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자세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및 서비스 신청도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가입 대상자가 선정되는 기간이 있으며,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기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계좌 개설 대상자 

  • 선정은 8월 중에 개별 안내
  • 통장을 개설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05. 사업 관련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 이용에 관한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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