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서울, 인천, 대구 및 다른 지역의 신청 방법과 조회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신청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관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보험 및 공제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 지역 구분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도 또는 시를 선택합니다.
-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 목록이 나옵니다.
- 그 중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 보장 내용
아래의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의료사고 법률 지원
-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
- 상해 의료비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입니다.
※※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 계약이 가능합니다. 시민 안전 보험은 개인이 실손·생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1.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첨부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 사고접수 및 공제금 지급 절차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 증빙서류 첨부(위에 서식 참조)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문의 전화 : 학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1577-5939, 031-6900-2200), FAX(0505-136-0128)
-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입니다.
청구서가 제출되면
청구서류를 확인(미비사항 등)하고
청구내용 심사를 통해 문자 알림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
1. 시민안전보험 관련 Q&A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3.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소멸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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