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계와 변화 전세 대신 원하는 대출금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출 한도 및 지원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전에는 주거 면적과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상품의 출시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전환대출 상품 소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로 대출을 받은 경우, 혼인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일반형으로 상품 대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았던 대출 이용자가 언제든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일반형으로 대출 상환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일반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일반형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이내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대출 상환 환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전환대출의 장점
1. 주거전용 면적 및 주택가격 심사에 대한 완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최대 3억원 이내이어야 대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상품을 활용할 경우 이 기준이 완화되며,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최대 5억원 이내인 경우 대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대출 한도의 완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기존에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로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가 최대 1.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연계로 대환하는 경우 최대 2.7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전환 대출 대상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 가구 및 결혼 7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결혼 예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조사비 등 주요 비용 지출 후 남는 금액으로 주택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을 가진 청년 가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중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출 금액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이를 충족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유자들이 신혼 호감도가 높은 주택 구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대출 심사 및 자산심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문의: XX은행 대출 콜센터 123-4567, XX은행 지점 방문 실시
- 자산심사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주의 사항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은 대출의 신규 실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때 기존의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꼭 유의해주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은 지원 조건의 완화 및 대출 한도의 확대로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의 자산 구매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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