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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저금리 대환 대체상환 정보

by 마포지구인 2023. 3. 2.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저금리 대체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체상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 (3월 초 시행 예정)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1.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 별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

차주 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 원[+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 금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2. 상환구조 변경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 환하는 구조입니다.

 

(개선)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 원 [3년간 분할상환](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 159만 원 경감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3.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저금리 대체상환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체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체상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체상환대상 포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나누어 낼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체상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내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5. 신청기한 연장

(현행) 2023년말 ⇒ (개선) 2024년 말 [+1년]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 주의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으로 속인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로 속이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 가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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