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기에 최대한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 정리 내용을 통해 상당 부분의 궁금중이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디딤돌 대출
그리고 이렇게 낮은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가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 등 조건은 무엇인지, 금리와 한도는 얼마가 되고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대출 한도
- 최고 2.5억 원
- 신혼가구 2.7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원
여기서 DTI 60%, LTV 70% 조건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생애최초에 해당되면 LTV가 80%까지 받으려면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부모님 세대원편입 시 유주택자여도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 통장 납입액이 국민 주택 기준,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위 한도는 말 그대로 최고 대출 금액 한도이며,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적은 액수로 대출 한도는 결정됩니다. 매매가격 이내이며, 대출총액(디딤돌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은 매매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 와 대출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참고로 위 표에 있는'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천만원 이하' 소득에서 아래 대상자만 연간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이 적용되며, 아닌 경우에는 연간 부부합산 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 적용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위 금리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 금리우대: 아래 중 1가지 적용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그리고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가우대금리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or 배우자)
- 가입 1년 이상, 이상 납입: 연 0.1% p
- 가입 3년 이상, 이상 납입: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까지): 연0.2% p
3) 다자녀가구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자녀가구 0.5% p, 1자녀 가구자녀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p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이 되면,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조건(소득기준, 대상주택)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주택에 대한 조건과 소득기준을 포함한 대출받는 대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조건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배우자 합산 연간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이나 특정 대상자는 7천만 원 이하도 가능
- 순자산이 2022년 기준 4.58억 이하
- 신용도 조건 충족
★★★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6개월이 지나면 일반 디딤돌대출가능
★★★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
참고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아래 제한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은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60m2 (수도권 제외 읍이나 면은 70m2) 이하 주택이며 평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취급은행
1. 우리은행
2. 국민은행
3. 기업은행
4. NH농협
5.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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