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총 7개의 급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0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에게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0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의 혜택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지원되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0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하여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0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15.7%, 중학생 23.9%, 고등학생 23.7%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05.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받은 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06.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고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07. 신청 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08.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 액 및 인상금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및 인상액 (단위 : 월/원 )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지원합니다.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623,368원을 받게 됩니다.
09. 2023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액
1. 요양비
지원대상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120천원/월
- 휴대용 산소치료: 200천 원/월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기준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금액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4.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 횟수: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5.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10. 2023년 주거급여 자가보수 한도액
- 경보수(주기: 3년): 457만 원
- 중보수(주기: 5년): 849만 원
- 대보수(주기: 7년): 1,241만 원
11. 2023년 교육급여 대상 바우처 지급
1. 교육급여 지급액
- 초등학생: 415,000원으로 인상
- 중학생: 589,000원으로 인상
- 고등학생: 650,4000원으로 인상
2. 교육급여 지급일
- 1분기(3~5월): 교육 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의 경우 연간 1회 3월에 지원, 입학금, 수업료
- 2분기(6~8월): 입학금, 수업료
- 3분기(9~11월): 입학금, 수업료
- 4분기(12~2월): 입학금, 수업료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각종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췄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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