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퇴직금이 얼마가 산출되는지 그리고 세금 적용 시 세전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돕기 위해 예시적용은 2001년 1월 1일 입사, 2020년 3월 28일 퇴사, 근속연수 20년으로 하며 최근 3개월 임금총액(세전금액) 은기본급은 4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기타 수당은 약간의 변동을 주어계산할 예정이며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퇴직금(세전) 계산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1.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적용(입사일자, 퇴직일자입력)
입사 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클릭하면 재직을 수가 확인됩니다.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입사일자/퇴직일자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 클릭하고 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2. 퇴직한 3개월 임금총액계산-세전금액
입력한 퇴직 일자에 따라 직전 3개월 기간은 자동 설정되며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에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계산식=퇴직일이전 3 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이전 3 개월간의총일 수
예시 기준으로 위 공식에 대입해 보면 총 급여 기본급 1,200만 원에 기타 수당 3,760,000원을 더한 15,760,00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90일로 나누면 175,111원이 산출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위 평균임금 계산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앞서 공식을 말씀드렸지만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재직일수에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175,111.11원 X30일 X(재직일수 7,026일/365일)
위와 같이 대입하여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1일 평균임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계산 클릭하면 자동 계산되며 엑셀로 결과 보기를 통해 더 자세한 산정 방법 확인도 가능합니다.
위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세전 세후 계산을 통하여 아래에서는 퇴직 소득세를 계산한 이후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세후) 계산기
1. 퇴직금 = 1억 원
2. 퇴직소득공제 = 12,000,000원
(※ 퇴직소득공제 20년 이하에 해당하여 4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 10) X 80만 원 계산 시 공제금액 12,000,000원 발생)
3.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X12/근속연수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환산급여는 (퇴직금 1억 원 - 퇴직소득공제 12,000,000원) X 12 / 근속연수 20년으로 52,800,000원이 발생하며,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800만 원 - (환산 급여 52,800,000원 - 800만 원) X 60% 적용되어 34,880,000원이 발생합니다.
4. 과세표준–기본세율
과세표준은 환산급여 52,800,000원 - 환산소득공제 34,880,000원으로 계산하여 17,920,000원이 계산됩니다.
5.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X기본세율)–누진공제액
대입해 보면 (과세표준 17,920,000원 X 15%) - 누진공제액 108만 원으로 환산 산출 세액이 1,608,000원이 발생합니다.
6. 최종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12X근속연수
공식에 대입하면 1,608,000원/12X근속연수 20년으로 최종세전 1억 원 퇴직금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2,680,000원이 됩니다.
7. 세전세후계산정리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세전세후계산 시 세전금액은 1억 원, 세후실수령액은 퇴직금세금 268만 원을 공제한 후 97,320,000원이 됩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여 예시 적용 후 세전 세후 계산 및 실수령액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권장사항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며 그 이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와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과 환산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최종 산출 세액 계산이 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세전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실제 받게 되는 퇴직금이 됩니다. 계산이 어렵진 않은 만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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