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HF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상품명은 전세지킴보증이며, 전세 및 월세 계약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01. HF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이용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맡아둠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02. HF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및 신청시기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가입 가능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2.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은 임대차 계약 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바로 보증 가입을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루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3. HF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및 필요서류
1. 보증한도
HF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지역과 보증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보증 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7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5억 원입니다.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는 선순위 채권 총액과 주택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외는 선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입니다.
2. 필요서류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로 차등 적용
※※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역전세니, 깡통전세니 하는 애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때문에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복지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은행의 사잇돌대출, 이제는 알아봐야할 때! 신청 자격,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안내 (0) | 2023.04.18 |
---|---|
핵심만 빠르게! KB소호컨설팅 협약보증 소상공인 국민은행 대출신청방법 (0) | 2023.04.17 |
핵심정리! HUG 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3.04.16 |
직업훈련수료 후 1%초저금리 1500만원 대출 신청방법 (~6/30까지) (0) | 2023.04.13 |
빠르게 핵심만보기! 대학생 추천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방법 (0) | 2023.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