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만 받으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본 내용으로 지원제도의 정보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배너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러 가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조건
1. 총 대출 한도액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2. 월별 대출 한도액
50~300만 원 이내로 한정(~23년 6월 30일 한시적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월에 대출 실행 가능
-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출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출 실행 중단
0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자격
1. 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이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2. 소득 요건
- 전녀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함
3. 대출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산(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0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신청
1.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2.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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