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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4월24일(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복구를 위한 저금리 무이자 대환대출신청방법

by 마포지구인 2023. 4. 23.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개시됩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의 수탁은행에서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출 금리는 1.2%부터 2.1%까지로, 대출한도는 최대 2.4억 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의 요건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의 요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무관)
  • 보증금/면적 상환: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2.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연 소득/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 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3. 대출 보증

한국주특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의 주요 내용

이번 대환대출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갈 필요 없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은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취급하며, 5월까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담하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환대출 개시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룬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환대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환대출 개시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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